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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도로 통행료 인상] 소하IC, 선암IC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서부간선지하도로노선도] 통행요금 인상,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서울, 하반기 민자도로 4곳 통행료 오른다 서울 택시 요금이 지난 2월 이미 1000원 인상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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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노선도] 통행요금 인상,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서울, 하반기 민자도로 4곳 통행료 오른다 서울 택시 요금이 지난 2월 이미 1000원 인상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이어 주요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가 오른다.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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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강남순환도로와 함께 인상된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이틀 간 업로드했던 인상된 민자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신월IC에서 올림픽대로 끝까지 3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교통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한 민자도로이기도 합니다. 

 

 

목차

     

     

     

     

     

    신월여의지하도로 전체 노선도

    서울터널주식회사

     

     

     

    신월여의지하도로 사전등록 방법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가 있다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하이패스 결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미리 사전등록을 해 두시면 통행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바로녹색 사전등록

    신월여의지하도로를 통행하면서 발생한 통행요금을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바로녹색사전등록 서비스에서 결재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간편 납부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 카드를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신 경우 결재수단을 재등록이 필요
    • 통행요금 결제시간과 실제 통행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홈페이지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아도 하이패스로 자동 결제 

     

    사전등록전 통행요금의 미납금은 결제가 불가. 미납금 납부방법 참조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확인

    구분 통행료 차량예시
    경차 1,300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소형차 2,600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통행료 면제차량

    구분 면제대상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 군 작전용 차량 (미군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8
    경찰 작전용 차량
    교통 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국가유공자(1~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통행료 할인차량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유료도로법 시행령
    8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장애인 
    (1~6등급)이 소유한 승용차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50%

     할인차량은 전용 차량단말기를 등록, 장착하셔야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통행 제한 차량, 운행 제한 차량 확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의 경우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을 뿐 아니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도로 이용가능 차량이 아니라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도로이용 가능차량
    소형차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3m 이하 높이 3m 이하인 차량
    (적재함 및 적재물의 높이까지 최대 3m 이하인 차량)
    1톤 이하 적재중량 1(총 중량 3.5) 이하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꽤 긴 구간이기에 한번 진입하면 나오는 것이 어렵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분 운행 제한차량
    이륜차 이륜차 이용 제한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등)
    위험물 위험물 적재 및 운반차량

     

     

     

    신월여의지하도로 미납통행료 확인

    미납통행료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3~4일 이후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차량의 소유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의 납부절차와 전용계좌는 SMS를 통해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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