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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면 '지정차로제도 단속'이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단속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낼 수도 있는 지정차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공익신고도 많아서 주행 시 많이 알고 주행해야 뜻밖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인데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 전과 후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개정 전의 내용보다는 개정 후가 조금 간편하게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정 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 개정 전
구분 |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편도 3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
3차로 | 화물, 특수, 건설기계 | |
편도 4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 중·소형승합 | |
3차로 | 대형승합, 1.5톤이하화물 | |
4차로 | 1.5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
※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 가능
차선의 숫자에 따라서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의 내용이 제각각이라 모두 암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 된 지정차로제의 개정 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도 개정 후
구분 |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가능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가능 |
왼쪽 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 가능
지정차로제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일반도로 위반 시 | 고속도로 위반 시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이륜차 과태료 3만원(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과태료 5만 원(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6만 원(범칙금 5만 원 & 벌점 10점) |
지정차로제의 차로별 통행 방법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칙
- 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 불가
-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
-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금지
-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가능
-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 없음
-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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