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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반기 민자도로 4곳 통행료 오른다

서울 택시 요금이 지난 2월 이미 1000원 인상된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이어 주요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가 오른다. 하반기 각종 요금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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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인상 뿐 아니라 대중교통이 아닌 고속도로 요금도 인상되고 있는데요,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오늘부터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노선도와 통행요금, 미납통행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부간선지하도로 전체노선도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금천IC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서부간선지하도로 차종별 통행료

    구분 통행료 2023.7.1 기준 차량 예시
    경차 1,350원 배기량 1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소형차 2,700원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cc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차,
    15
    인승이하 소형버스,
    1
    톤 이하 화물차
     

     

     

    통행료 면제차량

    구분 면제대상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 군 작전용 차량 (미군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법
    8
    경찰 작전용 차량
    교통 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국가유공자(1~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통행료 감면차량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유료도로법 시행령
    8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소유한 승용차량
    장애인 (1~6등급)이 소유한 승용차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50%

    할인차량은 전용 차량단말기를 등록, 장착하셔야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통행 제한 차량, 운행 제한 차량 확인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의 경우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을 뿐 아니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도로 이용가능 차량이 아니라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도로이용 가능차량
    소형차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3m 이하 높이 3m 이하인 차량
    (적재함 및 적재물의 높이까지 최대 3m 이하인 차량)
    1톤 이하 적재중량 1(총 중량 3.5) 이하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꽤 긴 구간이기에 한번 진입하면 나오는 것이 어렵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분 운행 제한차량
    이륜차 이륜차 이용 제한
    (오토바이, 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등)
    위험물 위험물 적재 및 운반차량

     

     

     

    서부간선지하도로 미납통행료 확인

    미납통행료는 미납 발생일로부터 3~4일 이후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차량의 소유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의 납부절차와 전용계좌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납통행료 조회/차량번호 조회]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서서울도시고속도로,서부간선 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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