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매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예매 취소를하거나 환불을 하기도 하는데요, 환불 시 또는 예매 취소 시 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연휴 KTX 등의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예매 취소 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승차권 구매/환불/반환 안내
승차권 구매처
- 코레일 홈페이지
- 코레일톡
- 역사 내 승차권 자동발매기
- 승차권 판매대리점
승차권 구매기간
- 출발 1개월 전 07시부터
-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출발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예시)
3월 28일 승차권은 2월28일부터 구매 가능하며,
4월30일 승차권은 3월 30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 2월 마지막날이 29일(윤년)인 경우,
2월 29일에 승차일자 3월 29, 30, 31일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차표 결제/ 발권
코레일 승차권은 다음과 같은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KTX 마일리지/포인트,
- 현금계좌이체(홈페이지에 한함)
결제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
결제 후 모바일티켓,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 가능
열차 승차권 반환
우리가 생각하는 승차권의 환불의 개념은 반환, 취소, 환불 모든 내용을 두루 모아서 환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불한 비용만큼 돌려받는 만큼 환불의 개념이지만 열차 출발 전후에 따라서 환불과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 취소 또는 승차권 반환, 환불 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KTX)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불가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환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예매 취소 수수료
구 분 | 출발 전 |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
||||
1개월 ~ 출발 1일 전 |
당일 ~ 출발 3시간 전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 경과 후 ~60분 |
60분 경과 후 ~도착 |
|
월~목요일 승차권 |
무료 | 5% | 15% | 40% | 70% | |
금~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이내 환불 시 감면) |
5% | 10% |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 예매 취소 수수료
구 분 | 출발 전 | 출발 후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
|||
출발 2일 전까지 | 1일 전~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 경과 후~60분 | 60분 경과 후~도착 | |
단체승차권 | 400원 * 인원수 | 10% | 15% | 40% | 70% |
*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
역구입 승차권 전화, 인터넷, 코레일톡 환불 신청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환불 신청이 어려운 고객은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역 구입 승차권 환불 신청)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 전화(☏1544-8787)를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 (☏1544-1188)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인터넷·코레일톡+ 환불 신청 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환불 청구, 환불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금 결제 고객은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여 드리며,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 반환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반환이 됩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고객센터,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환불 신청 (개별약정 동의) |
☞ | 해당승차권 역에 제출 (열차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 |
☞ | 금액 환불 (위약금 제외) |
자유석·입석 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차 후 구간 변경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재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이외에 부가운임을 징수됩니다.
승차권 분실
-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 ☞ |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 | ☞ | 금액 환불 (최저위약금 제외) |
역창구, 열차승무원 | 고객⇒열차승무원 | 역창구 |
*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입석, 자유석 승차권은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분실로 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 신청되는 경우
- 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불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
매진열차 예약대기
- 고객의 예약대기 신청순서에 따라 취소된 좌석을 배정해 드립니다.
-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예약대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좌석이 배정된 경우 배정된 당일 24시까지 결제하셔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은 경우 취소됩니다.
- 좌석배정 결과는 SMS(SMS안내 신청고객에 한함)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기
- 전달하기는 인터넷에서 승차권을 구매(결제)한 후 부모님, 자녀, 연인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전달하기를 할때는 받는분의 회원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승차권을 전달합니다.
- 승차권을 전달받은 고객은 문자메시지에서 내역(예약사항)을 확인 하고, 코레일톡 또는 홈티켓으로 전달받은 승차권을 발권 후 열차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 비회원이 승차권을 전달받았을 경우, 역 창구에서 승차권으로 발권 후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과 운행 중지로 인한 배상
열차지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금액
지연시간 | 20분이상~40분미만 | 40분이상~60분미만 | 60분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미포함
배상방식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결제 금액과 현금결제 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카드 결제일 및 이용하신 카드사에 따라 최소 3일~5일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중지
최근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해 줍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라면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라 하더라고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 금액>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영수금액 환불 +10% 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영수금액 환불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영수금액 환불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잔여구간 1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