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지하철의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서울지하철 요금 뿐 아니라 인천 지하철, 공항철도 등 모든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이후 8년만의 인상이라는데요, 내년도에도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목차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동일역 5분 재개표
- 적용대상 : 여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승차한 역에서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한 운임
- 적용방법 :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 면제
- 유의사항 : 최초 승차한 역에서만 가능하며 역 이동 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O : 국제업무지구역(최초승차) → 국제업무지구역(하차) → 국제업무지구역(승차)
적용X : 국제업무지구역(최초승차) → 센트럴파크역(하차) → 센트럴파크역(승차)
통합거리비례제
지하철 ↔ 버스 환승이용시 (통합거리비례제) |
기본요금 | 10㎞까지 기본요금: 환승무료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
추가요금 | 10㎞ 초과시 매5㎞까지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 적용대상 : 인천,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 지하철
- 적용방법 :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시만 적용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에 승차할 경우)
- 공항철도 독립 구간(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독립운임 적용
- 신분당선 별도운임 700원 ~ 2,200원 구간별 차등부과
- 용인경량전철(기흥~전대·에버랜드) 별도운임 200원 부과
- 의정부경량전철(탑석~발곡) 별도운임 300원 부과
※ 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환승혜택이 상실되며 이용요금 외 패널티 요금(최종교통수단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첫차~06:30 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의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 운임은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이용거리 | 선ㆍ후불 교통카드 | ||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 |
10Km까지 | 1,400 | 800 | 500 |
15Km까지 | 1,500 | 880 | 550 |
20Km까지 | 1,600 | 960 | 600 |
25Km까지 | 1,700 | 1,040 | 660 |
30Km까지 | 1,800 | 1,120 | 700 |
35Km까지 | 1,900 | 1,200 | 750 |
40Km까지 | 2,000 | 1,280 | 800 |
45Km까지 | 2100 | 1,360 | 850 |
50Km까지 | 2,200 | 1,440 | 900 |
58Km까지 | 2,300 | 1,520 | 950 |
66Km까지 | 2,400 | 1,600 | 1,000 |
74Km까지 | 2,500 | 1,680 | 1,050 |
82Km까지 | 2,600 | 1,760 | 1,100 |
90Km까지 | 2,700 | 1,840 | 1,150 |
98Km까지 | 2,800 | 1,920 | 1,200 |
106Km까지 | 2,900 | 2,000 | 1,250 |
114Km까지 | 3,000 | 2,080 | 1,300 |
122Km까지 | 3,100 | 2,160 | 1,350 |
130Km까지 | 3,200 | 2,240 | 1,400 |
138Km까지 | 3,300 | 2,320 | 1,450 |
146Km까지 | 3,400 | 2,400 | 1,500 |
154Km까지 | 3,500 | 2,480 | 1,550 |
162Km까지 | 3,600 | 2,560 | 1,600 |
170Km까지 | 3,700 | 2,640 | 1,650 |
178Km까지 | 3,800 | 2,720 | 1,700 |
1회용 교통카드 요금
이용거리 | 1회용 교통카드 | |
어른(청소년 포함) | 어린이 | |
10Km까지 | 1,500 | 500 |
15Km까지 | 1,600 | 550 |
20Km까지 | 1,700 | 600 |
25Km까지 | 1,800 | 650 |
30Km까지 | 1,900 | 700 |
35Km까지 | 2,000 | 750 |
40Km까지 | 2,100 | 800 |
45Km까지 | 2,200 | 850 |
50Km까지 | 2,300 | 900 |
58Km까지 | 2,400 | 950 |
66Km까지 | 2,500 | 1000 |
74Km까지 | 2,600 | 1,050 |
82Km까지 | 2,700 | 1,100 |
90Km까지 | 2,800 | 1,150 |
98Km까지 | 2,900 | 1,200 |
106Km까지 | 3,000 | 1,250 |
114Km까지 | 3,100 | 1,300 |
122Km까지 | 3,200 | 1,350 |
130Km까지 | 3,300 | 1,400 |
138Km까지 | 3,400 | 1,450 |
146Km까지 | 3,500 | 1,500 |
154Km까지 | 3,600 | 1,550 |
162Km까지 | 3,700 | 1,600 |
170Km까지 | 3,800 | 1,650 |
178Km까지 | 3,900 | 1,700 |
인천지하철 운임 요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요금체계구간은 아래 노선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천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구분 | 교통카드 | ||
기본운임 (10km까지) |
어른 (만19세이상, 만65세미만) |
1,400원 | |
청소년 (만13세이상, 만19세미만) |
800원 | ||
어린이 (만6세이상, 만13세미만) |
500원 | ||
추가운임 | 10km초과~50km까지 : 5km 마다 어른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50km초과시 : 8km 마다 어른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구간 운임을 먼저 적용 한 후 수도권 외(평택~신창, 가평~춘천)구간은 매 4Km마다 100원씩 더함 |
인천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요금
구분 | 1회용 교통카드 | ||
기본운임 (10km까지) |
어른 (만19세이상, 만65세미만) |
1,500원 | |
청소년 (만13세이상, 만19세미만) |
1회용 교통카드 어른 운임 적용 (기본운임 1,500원) |
||
어린이 (만6세이상, 만13세미만) |
500원 |
용인 경량전철 에버라인 운임요금
구분 | 운임 | 비고 | |
교통카드 | 1회용 승차권 (카드 및 토큰) |
||
일반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1,600원 | 1,700원 | 별도운임 200원 적용 |
청소년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800원 | 1,700원 | 청소년 교통카드에 한하여 할인가능 |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 |
500원 | 500원 | 어린이용 교통카드 및 1회권 승차권 할인 |
유아 (만 6세 미만) |
무임 | 무임 | 보호자 1인 동반 유아 3인 이하에 한함 |
의정부 경전철(경량전철) 운임요금
구분 | 종류 | 운임 | |||
기본운임 | 연락운임 | 별도운임 | |||
기본운임 | 교통카드 | 일반 | 1,700원 | 1,400원 | 300원 |
청소년 | 1,160원 | 800원 | 360원 | ||
어린이 | 800원 | 500원 | 300원 | ||
1회권 | 일반 | 1,800원 | 1,500원 | 300원 | |
청소년 | 1,800원 | 1,500원 | 300원 | ||
어린이 | 800원 | 500원 | 300원 |
※ 기본운임은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 기본운임 체계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원) + 별도운임 (300원)
■ 이용 거리초과 시 추가운임 부과
10km 초과 ~ 50km 까지 (5km 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 마다 100원)
■ 우대용 승차권 이용안내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고객에게만 적용)
1.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무임 (100% 할인)
2. 장애인 우대 (1급 ~ 6급)
- 장애인 복지 법률의 의거 해당자에게 무임 (100% 할인)
- 장애인 (1급 ~ 3급)은 보호자 1인 무임 (100% 할인)
3. 국가 유공자 우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자에게 무임 (100% 할인)
※ 발급방법
-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방법 : 경기도내 농협영업점(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방법 : 경기도내 농협영업점(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발급방법 : 의정부보훈지청 발급(031-820-0453)
■ 조조 할인혜택
첫차 ~ 06:30 이전 초승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
■ 1회용 승차권 (카드)
수도권 지하철과 동일 사용
신분당선 지하철 요금
신분당선뿐 아니라 모든 지하철 탑승 시 운임조정 안내요금 게시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류비, 인건비 등 인상으로 인해 꽤 큰 비용인상이 되었는데요,
신분당선 선불,후불 교통카드 이용요금
구분 |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 |
일반 | ○ 신분당선 운임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원 + 거리초과운임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 - 거리초과운임 · (수도권내) 기본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시 8km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외) 매 4km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외 구간 : 경부선(평택~신창), 경춘선(가평~춘천) - 신분당선 각 구간별 별도운임 <별도 운임구간 참조> ○ 운임의 지불 시점 - 신분당선 구간 역 승차시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400원) 지불 - 신분당선 구간 역 하차시 : 거리초과 운임 + 각 구간별 별도운임 - 신분당선 구간에서 다른 전철 노선으로 환승시(환승게이트) : 각 구간별 별도운임 ※ 환승게이트에서 신분당선 각 구간별 별도운임 지불 후 최종 하차역에서 이용거리에 따라 거리초과운임이 지불 (기본거리 10km 초과되는 경우) |
청소년 | 청소년 기본운임(800원) + 일반 거리초과운임의 20%할인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의 20%할인 |
어린이 | 어린이 기본운임(500원) + 일반 거리초과운임의 50%할인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의 50%할인 |
우대 | ○ 무임 적용 -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동반1인 포함), 유공자(대상자에 한함) 등 별도지정자 - 유아 : 6세 미만(보호자 1명당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금 |
1회용 교통카드 운임
구분 | 1회용 교통카드 |
일반 | ○ 기본운임 : 교통카드 기준운임 + 100원 할증 ○ 운임의 지불 시점 - 출발역 발매기 등에서 도착역 선택 시 “교통카드 기준운임+100원+보증금 500원”지불 - 실제 이용구간보다 운임이 부족할 경우 하차역 정산기에서 부족운임 지불 ○ 이용 완료 후 신분당선 발매기(수도권 전철구간역은 보증금 환급기)를 통하여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 (500원) 환급 ※ 신분당선 각 구간별 별도운임을 포함하여 발매되지 않은 1회용교통카드의 경우 신분당선 구간 환승게이트 진입 불가능 → 환승통로 정산기를 통해 별도운임 정산 후 진입 가능 |
청소년 | 1회용교통카드 일반운임 적용 (1회용교통카드 이용 시 청소년 할인 없음) |
어린이 | 교통카드와 동일 |
우대 | ○ 발매기에서 우대용 1회권 발매 가능 신분증 인식 후 보증금(500원) 투입하여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발매 ○ 이용 완료 후 신분당선 발매기(수도권 전철구간역은 보증금 환급기)를 통하여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500원) 환급 |
신분당선 별도운임구간
이용구간 | 별도운임 |
신분당선(신사~강남)구간만 경유 이용 시 | 700원 |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만 경유 이용 시 | 1,000원 |
신분당선(정자~광교)구간만 경유 이용 시 | 1,000원 |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과 (정자~광교)구간을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 1,500원 |
신분당선(신사~강남)구간과 (강남~정자)구간을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 1,700원 |
신분당선(신사~강남)+(강남~정자)+(정자~광교)구간을 모두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 2,200원 |
교통비 절약을 위한 알뜰교통/무제한교통카드
교통카드가 대부분의 계산을 자동으로하겠지만 대중교통 출퇴근러에게는 큰 비용 상승입니다. 알뜰교통카드나 앞으로 나올 기호동행카드의 정보를 잘 알아두면 조금이나마 절약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