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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50원·시내버스 300원↑‥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버스는 당장 다음 달부터 30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imnews.imbc.com

10월 7일부터 지하철의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서울지하철 요금 뿐 아니라 인천 지하철, 공항철도 등 모든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이후 8년만의 인상이라는데요, 내년도에도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목차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

    동일역 5분 재개표

    • 적용대상 : 여객이 이용 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 최초 승차한 역에서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 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다시 개표한 운임
    • 적용방법 : 1회에 한하여 해당 승차권의 기본운임 부과 또는 횟수 차감 면제
    • 유의사항 : 최초 승차한 역에서만 가능하며 역 이동 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적용O : 국제업무지구역(최초승차) → 국제업무지구역(하차) → 국제업무지구역(승차)

    적용X : 국제업무지구역(최초승차) 센트럴파크역(하차) 센트럴파크역(승차)

     

     

     

     

    통합거리비례제

    지하철 버스 환승이용시
    (통합거리비례제)
    기본요금 10까지 기본요금: 환승무료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추가요금 10초과시 매5까지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적용대상 : 인천,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 지하철
    • 적용방법 :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시만 적용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에 승차할 경우)

     

    • 공항철도 독립 구간(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독립운임 적용
    • 신분당선 별도운임 700원 ~ 2,200원 구간별 차등부과
    • 용인경량전철(기흥~전대·에버랜드) 별도운임 200원 부과
    • 의정부경량전철(탑석~발곡) 별도운임 300원 부과

     

    ※ 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환승혜택이 상실되며 이용요금 외 패널티 요금(최종교통수단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첫차~06:30 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의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 운임은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서울 지하철 요금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요금

    이용거리 선ㆍ후불 교통카드
    어른 청소년 어린이
    10Km까지 1,400 800 500
    15Km까지 1,500 880 550
    20Km까지 1,600 960 600
    25Km까지 1,700 1,040 660
    30Km까지 1,800 1,120 700
    35Km까지 1,900 1,200 750
    40Km까지 2,000 1,280 800
    45Km까지 2100 1,360 850
    50Km까지 2,200 1,440 900
    58Km까지 2,300 1,520 950
    66Km까지 2,400 1,600 1,000
    74Km까지 2,500 1,680 1,050
    82Km까지 2,600 1,760 1,100
    90Km까지 2,700 1,840 1,150
    98Km까지 2,800 1,920 1,200
    106Km까지 2,900 2,000 1,250
    114Km까지 3,000 2,080 1,300
    122Km까지 3,100 2,160 1,350
    130Km까지 3,200 2,240 1,400
    138Km까지 3,300 2,320 1,450
    146Km까지 3,400 2,400 1,500
    154Km까지 3,500 2,480 1,550
    162Km까지 3,600 2,560 1,600
    170Km까지 3,700 2,640 1,650
    178Km까지 3,800 2,720 1,700

     

     

    1회용 교통카드 요금

    이용거리 1회용 교통카드
    어른(청소년 포함) 어린이
    10Km까지 1,500 500
    15Km까지 1,600 550
    20Km까지 1,700 600
    25Km까지 1,800 650
    30Km까지 1,900 700
    35Km까지 2,000 750
    40Km까지 2,100 800
    45Km까지 2,200 850
    50Km까지 2,300 900
    58Km까지 2,400 950
    66Km까지 2,500 1000
    74Km까지 2,600 1,050
    82Km까지 2,700 1,100
    90Km까지 2,800 1,150
    98Km까지 2,900 1,200
    106Km까지 3,000 1,250
    114Km까지 3,100 1,300
    122Km까지 3,200 1,350
    130Km까지 3,300 1,400
    138Km까지 3,400 1,450
    146Km까지 3,500 1,500
    154Km까지 3,600 1,550
    162Km까지 3,700 1,600
    170Km까지 3,800 1,650
    178Km까지 3,900 1,700

     

     

    인천지하철 운임 요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요금체계구간은 아래 노선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천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구분 교통카드
    기본운임
    (10km까지)
    어른
    (19세이상,
    65세미만)
    1,400
    청소년
    (13세이상,
    19세미만)
    800
    어린이
    (6세이상,
    13세미만)
    500
    추가운임 10km초과~50km까지 : 5km 마다 어른 100, 청소년 80, 어린이 50
    50km초과시 : 8km 마다 어른 100, 청소년 80, 어린이 50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구간 운임을 먼저 적용 한 후
    수도권 외(평택~신창, 가평~춘천)구간은 매 4Km마다 100원씩 더함

     

     

     

    인천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요금

    구분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
    (10km까지)
    어른
    (19세이상,
    65세미만)
    1,500
    청소년
    (13세이상,
    19세미만)
    1회용 교통카드
    어른 운임 적용
    (기본운임 1,500)
    어린이
    (6세이상,
    13세미만)
    500

     

     

     

     

    용인 경량전철 에버라인 운임요금

     

     

     

     

    구분 운임 비고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카드 및 토큰)
    일반
    (19세 이상 ~ 65세 미만)
    1,600 1,700 별도운임 200원 적용
    청소년
    (13세 이상 ~ 19세 미만)
    800 1,700 청소년 교통카드에 한하여 할인가능
    어린이
    (6세 이상 ~ 13세 미만)
    500 500 어린이용 교통카드 및 1회권 승차권 할인
    유아
    (6세 미만)
    무임 무임 보호자 1인 동반 유아 3인 이하에 한함

     

     

     

     

    의정부 경전철(경량전철) 운임요금

    구분 종류 운임
    기본운임 연락운임 별도운임
    기본운임 교통카드 일반 1,700 1,400 300
    청소년 1,160 800 360
    어린이 800 500 300
    1회권 일반 1,800 1,500 300
    청소년 1,800 1,500 300
    어린이 800 500 300

     기본운임은 연락운임과 별도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1회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1회권 운임이 적용됩니다.

     

     

     

     기본운임 체계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 + 별도운임 (300)

     

     

     이용 거리초과 시 추가운임 부과

    10km 초과 ~ 50km 까지 (5km 마다 100) 50km 초과 시 (8km 마다 100)

     

     

     우대용 승차권 이용안내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고객에게만 적용)

    1. 경로우대 

    -  65세 이상 무임 (100% 할인)

    2. 장애인 우대 (1 ~ 6)

    - 장애인 복지 법률의 의거 해당자에게 무임 (100% 할인)

    - 장애인 (1 ~ 3)은 보호자 1인 무임 (100% 할인)

     

    3. 국가 유공자 우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자에게 무임 (100% 할인)

     발급방법

    -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방법 : 경기도내 농협영업점(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방법 : 경기도내 농협영업점(경기도 장애인 교통카드)

    -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발급방법 : 의정부보훈지청 발급(031-820-0453)

     

     

     조조 할인혜택

    첫차 ~ 06:30 이전 초승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후불 교통카드 이용시)

     

     

     1회용 승차권 (카드)

    수도권 지하철과 동일 사용

     

     

     

     

    신분당선 지하철 요금

    신분당선뿐 아니라 모든 지하철 탑승 시 운임조정 안내요금 게시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류비, 인건비 등 인상으로 인해 꽤 큰 비용인상이 되었는데요,

     

     

    신분당선 선불,후불 교통카드 이용요금

    구분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
    일반 신분당선 운임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400+ 거리초과운임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

    - 거리초과운임

    · (수도권내) 기본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시 8km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외) 4km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외 구간 : 경부선(평택~신창), 경춘선(가평~춘천)



    - 신분당선 각 구간별 별도운임

     <별도 운임구간 참조>


    운임의 지불 시점

    - 신분당선 구간 역 승차시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400) 지불
    - 신분당선 구간 역 하차시 : 거리초과 운임 + 각 구간별 별도운임
    - 신분당선 구간에서 다른 전철 노선으로 환승시(환승게이트) :
    각 구간별 별도운임


    환승게이트에서 신분당선 각 구간별 별도운임 지불 후 최종
    하차역에서 이용거리에 따라 거리초과운임이 지불
    (기본거리 10km 초과되는 경우)
    청소년 청소년 기본운임(800) + 일반 거리초과운임의 20%할인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의 20%할인
    어린이 어린이 기본운임(500) + 일반 거리초과운임의 50%할인 + 신분당선 각 구간 별도운임의 50%할인
    우대 무임 적용

    -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동반1인 포함),
    유공자(대상자에 한함) 등 별도지정자

    - 유아 : 6세 미만(보호자 1명당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금

     

     

     

     

     

     

    1회용 교통카드 운임

    구분 1회용 교통카드
    일반 기본운임 : 교통카드 기준운임 + 100원 할증

    운임의 지불 시점
    - 출발역 발매기 등에서 도착역 선택 시
    교통카드 기준운임+100+보증금 500지불
    - 실제 이용구간보다 운임이 부족할 경우 하차역
    정산기에서 부족운임 지불


    이용 완료 후 신분당선 발매기(수도권 전철구간역은
    보증금 환급기)를 통하여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
    (500) 환급


    신분당선 각 구간별 별도운임을 포함하여 발매되지
    않은 1회용교통카드의 경우 신분당선 구간 환승게이트
    진입 불가능 환승통로 정산기를 통해 별도운임
    정산 후 진입 가능
    청소년 1회용교통카드 일반운임 적용
    (1회용교통카드 이용 시 청소년 할인 없음)
    어린이 교통카드와 동일
    우대
    발매기에서 우대용 1회권 발매 가능 신분증 인식 후
    보증금(500) 투입하여 우대용 1회용교통카드 발매


    이용 완료 후 신분당선 발매기(수도권 전철구간역은
    보증금 환급기)를 통하여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500)
    환급

     

     

    신분당선 별도운임구간

    이용구간 별도운임
    신분당선(신사~강남)구간만 경유 이용 시 700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만 경유 이용 시 1,000
    신분당선(정자~광교)구간만 경유 이용 시 1,000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과 (정자~광교)구간을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1,500
    신분당선(신사~강남)구간과 (강남~정자)구간을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1,700
    신분당선(신사~강남)+(강남~정자)+(정자~광교)구간을 모두 연계하여 경유 이용 시 2,200

     

     

     

     

     

    교통비 절약을 위한 알뜰교통/무제한교통카드

    교통카드가 대부분의 계산을 자동으로하겠지만 대중교통 출퇴근러에게는 큰 비용 상승입니다. 알뜰교통카드나 앞으로 나올 기호동행카드의 정보를 잘 알아두면 조금이나마 절약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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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동행카드] 월6만 5천원의 무제한 교통카드의 진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교통카드는 없어서는 안 될 승차이용권인데요, 작년에는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이 나와서 대중교통 출퇴근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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