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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공사 지하철 운임요금
구분 | 교통카드 | 1회용 교통카드 |
어른 | 기본운임 : 10km까지 : 1,250원 추가운임 10km초과~50km까지 : 5km 마다 100원 50km초과시 : 8km 마다 100원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구간 운임을 먼저 적용 한 후 수도권 외(평택~신창, 가평~춘천)구간은 매 4Km마다 100원씩 더함 |
기본운임 : 1,350원 추가운임 : 좌동 |
청소년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
어른교통카드운임에서 350원 공제 후 20% 할인 (기본운임 720원) |
1회용교통카드 어른 운임 적용 (기본운임 1,350원) |
어린이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 |
어른교통카드운임에서 350원 공제 후 50% 할인 (기본운임 450원) |
좌동 |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간주.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간주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간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환승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텐데요, 환승할인의 경우 통합거리에 비례해서 교통카드 요금이 지불됩니다. 적용대상은 인천,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 지하철에 해당하며 타시도의 경우 해당 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인천 교통공사에서 말하는 교통카드 이용 승차하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통합거리 비례제 할인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동일역 5분 이내 재개표
- 1회에 한해 적용
- 최초 승차역만 가능
환승할인을 위한 지하철 개표시 실수로 인한 재개표에 대한 안내입니다.
통합거리 비례제란 안내
인천, 서울, 경기버스, 수도권 지하철 이용자에 대한 통합거리 비례제 환승할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없기에 대부분 교통카드에 의존하지만 요금체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버스 환승이용시 (통합거리비례제) |
기본요금 | 10㎞까지 기본요금: 환승무료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
추가요금 | 10㎞ 초과시 매5㎞까지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경기좌석·경기직행좌석버스는 30㎞까지) |
- 교통카드 이용 승·하차 시만 적용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 후 교통수단에 승차할 경우)
- 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환승혜택이 상실되며 이용요금 외 패널티 요금(최종교통수단 기본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첫차~06:30 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의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 운임은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환승할인 별도운임 부과구간 확인
- 공항철도 독립 구간(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 별도운임 적용
- 신분당선 별도운임 1,000원 ~ 1,300원 부과
- 강남~정자(1단계), 정자~광교(2단계) 구간만 이용 시 1,000원 부과,
- 2구간 모두 복합 이용 시 1,300원 부과
- 용인경량전철(기흥~전대·에버랜드) 별도운임 200원 부과
- 의정부경전철(탑석~발곡) 별도운임 300원 부과
상기 구간은 환승 시 별도의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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