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서 짬짬히 하는 배달대행 알바,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보통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약관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부 약관 내용은 무시하기 십상인데요, 저 역시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는 약관을 배미커넥트를 하게 되면서 약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개인적 해석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개인적인 해석은 본인에게 맞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약관 내용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배민커넥트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① 본 배달 대행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이하 “회사”라 한다)이 “라이더” 또는 “커넥터”(이하 “라이더”와 “커넥터”를 통칭하여 “라이더 등”이라 한다)에게 배달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완성하게 하도록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와 “라이더 등”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본 약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③ 본 약관은 “배달대행 계약”의 계약 조건을 구성한다.
제 2 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 및 “배달대행 계약”은
“라이더 등”이 본 약관에 동의하면 “회사”가 “라이더 등”이 본 약관에 따른 “배달대행서비스” 수행에 적합한 자인지를 확인한 후 “라이더 등”에게 계약의 승낙을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회사”는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항에 따른 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 회사는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합체이기에 회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격 사유(담합, 배달 수단 위반 등)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한 “라이더 등”은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배민커넥트 앱(이하 “앱”이라 한다)”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한다. 단, “라이더 등”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 또는 통지한다.
④ “라이더 등”이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배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내용 없이 대부분의 모든 약관과 유사해 보입니다.
제 3 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업주”라 함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업주” 또는 “회사”로부터 상품을 주문한 자를 말한다.
“라이더”란
“회사”에게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이 정한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렌탈 이륜자동차나 배달박스함이 장착된 본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를 말한다.
“커넥터”란
“회사”에게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륜자동차,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도보 등의 운행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에 대해 “회사”와의 협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수행하는 라이더를 말한다.
“배달대행서비스”라 함은
배달 대상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회사”의 업무를 본 약관 및 “배달대행 계약”에 따라 “라이더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라이더 등”이 대행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건배달”이라 함은
“라이더 등”이 “이용자”에게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 또는 제3자가 전달하는 다른 배달 건을 중복으로 처리(배달)할 수 없는 유형의 배달 건을 말한다.
“배달료”라 함은
“라이더 등”이 수행하는 “배달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배달 거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차중개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라이더 등”에게 배달 건을 추천하고 “라이더 등”이 수락(선택)하면, 수락(선택)한 “라이더 등”에게 추천한 배달 건을 배정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차중개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라이더 등”에게 제공하는 “배차중개서비스”의 대가로서 “라이더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이라 함은
“라이더 등”이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배달대행 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라이더 등”은 “회사”를 위해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배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의 내용은
배달대행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생성됨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수행하는 커넥터 뿐 아니라 배달비를 지불하는 주체인 업주 등에대한 각자의 역할 소개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내용을 한 번 톺아보기 바랍니다.
제 4 조 (“배달대행서비스”의 수행방법)
①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수행 장소와 시간, 운행수단, 소속지점 등을 본인이 지정한다.
② “라이더 등”은
제1항에서 지정한 장소, 시간, 운행수단 또는 소속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운행수단 또는 소속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최소 3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기로 한다.
→ 제가 이용하는 배민커넥트의 경우 라이더가 아닌 커넥터로서 활동이기에 커넥터의 운행수단 변경은 하루2회 바로 변경가능합니다.
제 5 조 (계약기간)
① “배달대행 계약”의 기간은
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동일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갱신된다. 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라이더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1일 전까지 각 상대방에 대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이더”의 유상운송 책임보험(유상운송 책임보험의 보장내용을 포괄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유상운송 보험”이라 한다) 또는 “커넥터”의 운행수단별 보험 약관에 따른 운행수단별 보험(보장범위, 보장한도 등 보장내용이 운행수단별 보험 약관에 따른 운행수단별 보험을 포괄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운행수단별 보험”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에 의해 갱신 거절 또는 가입 거부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등 미가입 상태가 되는 경우 “배달대행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
☞ 한 번이라도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배달을 수행하였다면 정산 내역에 유상운송 책임보험에 대한 안내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유상보험이 없으면 커넥터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라이더 등”이 건별 “배달대행서비스”를 완성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배달료”를 “라이더 등”에게 지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8조를 따른다.
②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라이더 등”에게 배달 장비 및 안전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에 대한 분쟁발생 시 해당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④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최초 “배달대행서비스” 개시 및 필요 시에 안전교육 등 “배달대행서비스”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⑤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 등”에게 보험처리에 필요한 “회사” 보유 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라이더 등”의 의무)
① “라이더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공서 등의 허가, 신고, 자격, 면허 등을 정당하게 득하여 “배달대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을 부과받을 경우, 이는 “라이더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이에 협조하며, “회사”는 “배달대행 계약”의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 “라이더 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라이더 등”은
본 약관에 의한 “배달대행서비스”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 제공 중 음주운전, 마약, 도박, 폭력 및 성폭력 등 관련 법령 및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라이더 등”은
배달 대상 상품을 도난 등의 사고 없이 안전하며 성실하게 배달한다. “라이더 등”이 운행수단 및 배달박스함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배달과정 상의 부주의로 인해 배달 대상 상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라이더 등”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⑥ “라이더 등”은
“단건배달”을 수행하기로 수락(선택)한 경우에는, “단건배달”이 안전하고 이상 없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배달 건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라이더 등”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직/간접적으로 판매, 유통,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문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류(음식)를 주문한 자와 수령한 자의 일치 여부 및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전달하여야 한다.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업주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라이더 등”이 부담한다.
☞ 기 배달된 배달대행건의 경우 주류가 포함된 배달이 3건 정도 있었는데요, 배달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의 서명을 받게 되어 있었고요, 배달을 수행하는데 있어 라이더 및 커넥터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은 주류 배달 시 신분증 미확인의 책임이 '라이더, 커넥터'에게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⑧ “라이더 등”은
“회사”와 “배달대행서비스”에 관하여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을, “커넥터”는 “운행수단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⑩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배달 대상 상품수령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건별로 배달 대상 상품 픽업과 동시에 “앱”의 ‘픽업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배달대행서비스” 제공의 완료 사실을 알리고 “업주” 및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별로 배달 완료와 동시에 “앱”의 ‘전달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
☞ AI 배차를 하는 라이더 및 커넥터 분들은 아실테지만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건씩 배달하기가 아닌 경우라면 제품을 픽업한 후 "픽업완료"를 해야 추가 배달 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차를 빨리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배달 수행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커넥터 또는 라이더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단, 배차가 AI 배차 이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배차를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 잦은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쩌다 보면 잦은 거절로 콜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배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잦은 거절(연속 7회 정도) 후에 다음 날이면 항상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⑪ “라이더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본 항의 고지 의무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라이더 등”이 부담한다. (예: 휴대전화를 통한 “회사”의 통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등)
⑫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의 수행에 있어서 보온 및 보냉 기능이 있고 배달 대상 상품 크기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수납에 적합한 가방 또는 배달박스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⑬ “라이더 등”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정한 수칙, 행동요령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⑭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유상운송 보험” 갱신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배달료 및 배차중개 수수료 등)
①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본 약관에 따른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하되, 기본배달료 외에 프로모션 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프로모션 배달료는 주문수, 라이더수, 기상상황, “단건배달” 수행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조건은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에 “라이더 등”에게 안내한다.
☞배민커넥트의 경우
제가 하는 지역에서는 도보 배달 시 2,800원, 자전거 배달 시 3,000원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할증의 경우 1,000원의 할증료가 붙으며 이벤트 및 프로모션, 거리 등의 추가할증 등에 의해 배달료가 지급되며 평균적으로 건당 3,500원~4,500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② “라이더 등”이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거리구간별 기본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는
“회사”가 “배달대행 계약”의 체결 시에 별도로 안내하는 금액에 따르되, “회사”는 “라이더 등”이 해당 금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앱”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 발생된 배달료 정산 분을 해당 화요일 기준 D+3영업일에 주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1영업일에 지급) 이 경우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등)을 교부하거나 “라이더 등”이 “배달료” 지급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짧은 경험이지만 배달료 정산은 매 주 금요일에 계좌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소소한 기쁨이 있어 좋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추천인 ID를 입력하시면 추가 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1만 원이 지급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추천인 ID : placelee 넣고 소소한 기쁨도 누려보세요.
④ “회사”가 “라이더 등”에게 제공하는
“배차중개서비스”의 대가로서 청구하는 지역별 배차중개수수료는
별표 “배차중개수수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호간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는 해당 금액의 수취를 제1항의 “배달료”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배달료” 지급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⑥ “라이더 등”의 귀책사유로 제14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라이더 등”에게 “배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제4항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주문받은 음식을 재조리 하거나, 주문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해당 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실제 주문한 음식대금, 단, 배달팁 제외)에 대하여 “라이더 등”의 비용과 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다음 각 호는 예시 사항이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⑦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더 등”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단, “배달료 체계 변경”이란 현재의 ‘기본배달료에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 자체의 전면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⑧ “회사”는 ”배달료”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라이더 등”에게 개별 통지를 함으로써 “배달대행 계약” 갱신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본 약관 제15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 9 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배차중개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신속히 상품을 배달하고 “라이더 등” 간 적절한 “배달대행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하여,
“라이더 등”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차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성격의 배달 건에 대해서는 동시 배차를 제공할 수 있다.
☞ AI배차에서 픽업 완료 후에 배차가 되는 용어가 바로 동시 배차로군요.
나머지 약관은 [배민커넥트] 배달대행 서비스 약관 2부 톺아보기 - 어떤 약관이 있나? 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라이딩, 커넥터를 수행하면서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